근로기준법은 10월 14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오늘은 일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이네요!!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겉옷을 챙겨입지 않으면 정말 춥고 감기 걸릴것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웃 분들은 감기 걸리지 않게 겉옷 챙겨서 나가시거나 옷 엄청!!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도 해서 지난 21년 10월 14일에 바뀌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다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21년 10월 14일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바뀔까요?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뀔지 저에게 다가오는 개정안은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1.직장내의 괴롭힘에 대한 건은 직장내의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재대상 사용자의 친족범위)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200만원 2. 임금채권보장법 체납임금 등의 대지급금으로 변경 1. 일반체납금은 도산대지급금 2. 서애인당금은 간이대금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어 대지급금의 지급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합니다.(마지막 미지급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의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시엔 포상금을 현행엔 부정수급액의 최대 15%, 5천만원 한도 개정안엔 부정수급액의 최대 30%, 1억원 한도처럼 변경한다고 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