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이웃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grafixgurl 247 , 출처 Unsp lash
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에 바뀌는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 저의 가장 관심사이기도 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과세표준 일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 지역 2주택 현행 (%) 개정 (%) 법인 현행 (%) 법인 3억원 이하 26.03~6억원 이하 26.03~6억원 91.66~12억원 91.66~12억원 32.212~50억원 55.094억원 55.094억원 55.094억원 55.094억원 55.094억원 55.094억원 55.094억원 초과 55.094억원 2.7 3.2 6.0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습니다.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선을 200%에서 300%로 올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선을 폐지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종합부동산세는 흔히 '부자세'라고 불리는 세금인데요.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 초과시 (1주택자 9억원 초과)합니다.이 세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할 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집을 더 이상 사지 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계속 올라 서울 아파트 값 평균은 10.4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부자세'가 아니라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돼버렸네요. ( ´ ; ω ; `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기간(연) 3~44~55~66~77~88~99~10년 이상 현행(%) 보유 2432404856647280 개정(%) 보유 1216202428323640 거주 1216202428323640 합계 2432404856647280 1.1가구 1주택(실거래가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조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습니다.(현행) 보유 1216202428323640 총 243240 1.1가구(실거래가 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조건
2.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단기) 1년 미만 : 40% → 70%, 1~2년 * : 기본세율 → 60% *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과표 적용 기본세율에 따라 세율 적용기본세율 → 60% * 분양권은 60%의 과표 적용▼기본세율에 대해서는, 제가 투고한 자료를 아래에 송부합니다. 참고해 주세요.안녕하세요? 행복하게 주는 헐랭이 양입니다.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blog.naver.com
3.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가구 1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021년에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제사항을 잘 파악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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