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과 합의 종료 예정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결과(만 10개월)
아는 사람은 이미 알겠지만 올해 초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사이버범죄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고소까지 당하면서 진행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말다툼과 마찰로 다툼이 벌어졌지만 상대방이 지나치는 행위로 1년여를 소비했다. 우선 사이버수사대의 신고와 해당 사이트(네이버)에 신고해 게시글이 뜨도록 조치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상대방은 여전히 나를 조롱했고 그들의 행위는 모두 증거로 캡처해 형사고소에 도움이 됐다. 증거는 차근차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까지는 정말 뼈째 갈아서 마시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글은 이번이 벌써 3번째이며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글이다. 두번째글에보이는통지는요,제가법적용어를잘몰라서오인한것이고요.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보고 10월 25일 불구속 송치 이력으로 정보를 보낸 것이다. 이는 구속하지는 않겠지만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에 넘어갔다는 의미다. 즉, 경찰 수사가 끝나 유죄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고 나는 잘못 알고 있었다. 이 통보를 받고 곧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전화가 왔고 합의점을 물어왔다. 그제서야 아 이건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변호사 없이 혼자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많았다.
형사 조정 과정에서 받은 통지
합의를 위해 제주까지 갈 의무가 나에겐 없어서 나는 전화 출석으로 대신했다.10개월, 무려 1년여의 소모전이 끝이 보인다.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조정을 위해 출석한 조정위원,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인데 생업을 잠시 멈추고 시간을 냈을 피의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합의할 생각은 없지만 얘기라도 들어보겠다며 전화통화를 하게 됐다.
한 아이의 아버지라고 미안한 얘기를 꺼냄으로써 정말 화가 나고 그동안의 고통이 생각났는데 이번 일을 공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합의했다. 합의하고 싶지 않아도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여서 더 마음이 약해진 점도 있다.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했기에 큰 비용적 손해가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명예훼훼훼 손해는 형법 제307조에서 공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아니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지만 인정받으면 처벌이 상당히 있는 편이다. 그래서 나에게 힘든 시간을 주었지만, 정중하게 사과했기 때문에 합의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종료할 예정이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피의자 역시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다만 이번을 계기로 인터넷 상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생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분도 역시 이일을 계기로 많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마찬가지로 나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이번에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또 누가 이런 것에 나를 초대한다면 나도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이번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답할 수 있다.
나아가 모욕죄 성립 요건을 물을 수도 있다. 사실과 같은 행위라고 해도 그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지, 아니면 모욕죄로 처벌될지는 개인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고소할 때도 동시에 2건을 진행했다가 무죄로 종료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게 된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물론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모욕죄는 성립요건이라는 것이 존재해 겉보기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도 성립요건을 제대로 따지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도 많다. 물론 이런 점을 겨냥해 키보드 워리어가 설치한 것이다.이걸 검색해서 보신 분들은 피의자가 아니라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을 당하고 억울하고 고소하려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으실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다. 우선 이길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고소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물론 내 시간을 내는 게 힘든 일이지만 나도 처음에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나라도 나서서 처벌을 받게 하지 않더라도 이건 이런 사람이다라는 기록이라도 남겨두고, 또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이 벌어지면 내 행위가 지뢰가 되어 폭발하기를 바라는 심정이었다. 그런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나와 같은 누군가의 지뢰를 밟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편하게 이길 수도 있지 후회는 해보고 난 뒤에 해보는게 좋겠어. 결국 이렇게 인정받을 수도 있다. 나를 괴롭혔다면 그 조사를 받는 순간만이라도 괴롭히도록 해보자. 귀찮다고 말리면 피해자들이 활개를 칠 뿐이다.
그리고 키보드 워리어들에게도 한마디 해본다. 사이버 범죄가 직접적인 (물질적인) 사기가 아니라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고 해서 얼굴을 내밀지 마라. 작은 사건이라도 쌓이면 커진다. 그러면 한 번은 걸릴 것이다. 몇 번 괜찮았다고 영원히 괜찮을까? 생각을 잘 하고 행동하기 바란다.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1년여 실제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서 경험하게 됐다. 만약 피해자로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아는 한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대답을 해 주도록 하겠다. 나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도 똑같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