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제도 10가지(feat.어린이보호구역,5030정책,전자증명서,민간전자서명 등) 새해 교통∙행정편 :: 2021년

 진행된 금융편, 국방·병무편에 이어



이번에는 교통·행정의 편으로 왔습니다.




안전 질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됩니다!



주변분들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Part 1. 교통·안전'





1.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① 토사견 ②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 아메리칸 스태퍼드 셔테리어 ④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⑤ 로트와일러 5종 및 그 잡종 개


※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







2.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범죄현장대응규정 개선 - 현행 :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개정 :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 분리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

• 현장출동 경찰관 안내 의무 강화 - 현행 :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는 신고 - 개정 : 기존 통보 + 피해자 보호명령 · 신변안전조치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임시조치의 실효성 강화 - 현행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접근금지 임시조치 범위 확대 - 현행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개정 : 기존장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피해자 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 추가(신설)

•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 및 총처분 기간 연장 - 현행 : 최대 6개월,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 시 기존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 - 개정 : 최대 1년, 총처분 기간 최대 3년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범위 확대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해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추가(신설)

•유죄판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이수시 형사처벌(신설)


※ 2021년 1월 21일부터 적용







3.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하며 이 중 39.6%가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차이가 직간접적으로 원인이다.
출처 : 경찰청 교통안전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



※ 2021년 5월 11일부터 적용








4) 안전속도 5030정책 전국 시행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 30km/h로 관리*

* 전국 13개 도시 시행 결과 교통 사망자 41% 감소, 중상자 15% 감소 효과

출처 : 경찰청 교통운영과

도시지역 내 주행시 도로구간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되,

별도의 속도표지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50km/h 이내 주행



※ 2021년 4월 17일부터 적용







5.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 조직 - 별도의 경찰조직을 신설하지 않고(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자치경찰 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


- 사무 - 현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 - 국가경찰사무 : 경찰임무수행을 위한 사무(자치경찰사무제외) - 자치경찰사무 : 관할지역내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일부)


- 시도자치경찰위 -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



※ 2021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2011년 7월 1일 전국으로 확대)










'Part 2. 행정'


1.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주민등록등, 초본 등 13종에서 소득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


대출신청, 계좌개설, 금융거래, 통신요금할인, 취업신청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및 제출 가능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인증 없이도 전자증명서로 박물관, 고궁, 수목원, 영화관 등 이용료 감면 가능



※ 2021년 1월부터 적용(2021년 말에는 총 300종으로 확대 예정)






2.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 실시

-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는? -


국민이 국가나 금융기관에 신청 등을 할 때 행정공공기관에 나뉘어 있는 국민의 정보를 필요 정보만을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

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서비스' 필요서류(13종)를 발급받아 제출까지 2~3일 소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때 국세청(사업자등록증), 행정안전부(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각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취합해 제공하면 곧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 2021년 2월 중소상공인 자금사정, 가계채무조정 등 14개 서비스 최초 시행(2011년 상반기까지 서비스 10개 단계 추가 예정)







3.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도입

노후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으로 통합 구축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성별 이외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 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출신지역이 노출되거나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알 경우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 방지


※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 등 가능





※ 2020년 10월 12월부터 적용







4.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공인전자서명제도의 폐지, 공인인증서도 복수의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2020.12.1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이용 시 공인인증서(NPKI), 민간 전자서명 사용 가능


*민간전자서명모델사업자 카카오, 통신사 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 향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 선정 후 추가 도입 - '21년 하반기 공공분야 전반에 민간 전자서명* 확대 예정

*과학기술부 공식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평가·인증된 사업자 기준


※ 2021년 1월부터 적용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국민중심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정보공개청구시주민등록번호는본인확인이필요한경우에만제출,불필요한개인정보수집최소화(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교체)②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분석과 공개를 위한 정보관리 체계 정비 ↓공공기관별 적극적인 정보공개 조직문화 형성 및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의무 부여 ③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대상기관 확대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

- 현재 - 행정기관(305개), 공기업(35개)

- 확대 - 준정부기관(89개), 지방공사·공단(136개)

** 일반적인 공공기관(1/2→2/3), 국가안전보장 등 업무수행기관 현행유지(1/3이상)


자,오늘준비한내용을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보건'편입니다.


새롭게 개편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고용 파트!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전편 아직 안 보신 분!우리의 지식을 풍부하게 쌓아보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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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리예요~!오늘은 2021년 새롭게 변화하는 국방·병무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blog.naver.com 파일리입니다)오늘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2021년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 궁...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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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오고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난쟁이들!


이상 파이리의 새로운 칼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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