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일부변제내역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못 받은 차용금 회수위한

 이러한 집행권원은 사전에 공증을 받아 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용금의 반제를 위한 소송 수속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데, 그 중의 1개에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반제한 내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입증 책임

일정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빚의 반제를 요구하는 소송의 경우 채권자는 채권이 발생한 사실, 채권금액,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는 이미 채무를 변제한 사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채무면제가 된 사실 등을 입증하여 변제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입증해야 할 부분을 입증책임이라고 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사실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기존채권의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채무자가 자신이 일부 변제한 부분을 입증할 경우에는 법원 입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일부 변제 내역에 하달되는 보정 명령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는 아닙니다만, 만일 원고인 채권자가 기재하는 소장의 내용을 본 경우, 만일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이 분명한 경우라면 이를 재판소는 일부 변제한 부분을 적용시킨 정확한 채권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소장기재의 내용 등에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명령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법원의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지만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이 서류가 송달되고, 송달받은 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기간까지 더 기간이 걸릴 수 있으며, 보정명령이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는 그만큼 더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일부 변제 주장과 입증 책임

만약 차용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후 보정명령이 떨어지거나 별 문제없이 진행되어 피고인 채무자에게 서류가 송달될 경우 상대방은 준비서면을 통해 자신이 일부 변제한 사실을 밝히거나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그 사실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자료 제출에 필요한 기간이 소모되거나 변론 기일이 잡힐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는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상당히 긴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일부 변제한 사실을 적용한 정확한 채권액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게 판결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무사히 그리고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혹은 고려해야 하는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접근방식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채권이 회수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돌발사태를 이겨내고 올바른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조언을 바탕으로 준비를 갖추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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